[공지] 든든 투자상품 위험등급 및 포트폴리오명 변경 안내 | 든든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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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2023.12.28
[공지] 든든 투자상품 위험등급 및 포트폴리오명 변경 안내

안녕하세요, 당신을 든든한 자산가로! 든든입니다.

든든의 투자상품 위험 등급 구분과, 포트폴리오명이 변경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변경 사유

■ 위험등급 분류 체계 변경 (5단계 → 6단계) 

- 23년 1월 금융위원회에서 제정한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 과 23년 7월 개정되어 24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협회의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따르면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을 최소 6단계 이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든든의 투자권유준칙의 위험등급 분류 체계를 현재 5단계에서 6단계로 변경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 포트폴리오명 변경

- 든든 상품의 포트폴리오는 투자자 성향 (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등) 명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의 위험등급 분류체계와 혼선을 방지하고자 변경 하게 되었습니다.

 

2. 든든 상품 포트폴리오명 및 위험등급 체계 

 

3. 변경될 금융투자상품 위험 등급 체계와 고객 투자자 성향

 

4. 금융투자상품 위험등급별 투자자 성향에 따른 투자가능 자산

 

5. 투자일임계약의 위험등급 산정기준

- 편입 가능한 투자대상 자산의 최고 위험등급을 해당 투자일임계약의 위험등급으로 간주

- 사전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총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상품의 경우, 포트폴리오 내 개별상품의 위험등급을 각 상품별 편입 비중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전체 투자일임계약의 위험등급으로 적용 가능

 

6. 서비스 적용일

- 2023년 12월 29일 부터 적용

 

7. 정책 변경 동의 및 거부

- 개정된 정책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고객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든든 탈퇴) 할 수 있습니다. (단, 투자일임/자문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해지 후 탈퇴 가능)

 

8. 기타

- 변경된 정책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